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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완벽 정리!

by 건사12 2025. 3. 18.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’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데요, 약값과 진료비 부담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.

다행히 정부에서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혜택, 신청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, 끝까지 읽어보세요!

 

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

1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?

이 제도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정책입니다.

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
  • 치매 진료비 일부 지원

신청 대상: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지원 대상

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 (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)
  • 진단 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(상병코드 F00~F03, G30 포함)
  • 치료 기준: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환자 (처방전 또는 영수증 필요)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(권고사항)

※ 치매안심센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거주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세요.

3. 지원 내용

3.1 지원 항목

  • 치매치료관리비 중 보험급여분 본인 부담금
  • (예: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+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)
  • 단,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3.2 지원 금액

  • 월 최대 3만 원(연 최대 36만 원) 까지 실비 지원

4. 신청 방법

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.

4.1 방문 신청 장소

보건소 찾기 →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

 

보건소 바로가기

 

치매시설 정보 확인 → 치매시설정보

 

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

4.2 필수 제출 서류

  • 신분증 (본인 및 보호자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치매 진단서
  • 치매치료 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
  • 소득 확인 서류 (필요 시)

5. 문의처

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.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  • 치매상담콜센터: ☎ 1899-9988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, 꼭 활용하세요!

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.

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주변에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!